Bylaws

한인회 회칙 


제1조 조직과 명칭

본 회는 다음의 조직과 명칭을 갖는다

1. 스웨덴 한인회, Koreanska Föreningen I Sverige라 칭하고, 지역 한인회를 둘 수 있다

   (단, 지역한인회는 15명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한인사회의 지위향상, 권익보호, 문화창달 및 융화단결을 통하여 한인 사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지역 및 사무소

1. 본 회의 관할 지역은 스웨덴 전역으로 한다.

2. 본 회는 한인 사회의 직능 기타 제 단체를 대표한다.

3. 본 회의 사무소는 스톡홀름 시에 둔다.


제4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스웨덴에 거주하는 한민족 혈통을 이어 받은 자와, 본 회에 가입을 희망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회비는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발언권, 결의권, 수익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으로 스웨덴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제6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내, 이사 7명 이내

2. 회장은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를 지명한다.

3.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 혹은 회장이 지명한다.

4. 회장은 필요시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고문, 자문위원 및 감사는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음)


제7조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1회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회장이 재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의 유고시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수석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하며, 6개월 이하일 경우 수석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8조 직능

1.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 유고 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은 각 전담업무를 담당한다.

   지역단체, 대 스웨덴정부, 문화, 교육, 경제, 사회, 체육, 여성, 종교, 노인, 차세대 등 업무를 분담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3. 감사는 한인회의 재산 상황 및 결산 심사를 행한다.


9조 기구

본 회에 총회, 임원회 및 기타 기구를 둘 수 있다.


10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50명 이상의 정회원 출석으로 성립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 중으로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50명 이상의 정회원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안건이 명시된 내용으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1조 정기총회의 의결사항

정기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선출

2. 사업 및 결산보고

3. 회칙 제정 및 개정

4. 모든 의결은 정회원 출석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 기타 사항


12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2.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직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원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도 가능하다.


13조 임원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촉 받은 사항

2.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에 수반된 규칙,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제반사항을 총회에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타사항


14조 선거 관리

1. 선거는 회장이 위촉한 선거관리 위원이 이를 관장한다.

2. 회장 선출 시 필요할 경우 임시의장을 선출 할 수 있다.

3. ,개표 시 각 후보자가 지명한 검표위원 1명이 참여 할 수 있다.


15조 선거 방법

선거는 직접,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16조 회장 입후보 자격

1. 30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한다

2. 대한민국 법 또는 스웨덴 법에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5년 이상이 경과 하여야 한다.


17조 단일 후보

회장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총회의 과반수 이상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18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사업 수익금으로 한다.

, 회비의 액수는 임원회의에서 제의, 총회에서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정한다.


19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로 하며 회계보고는 항목별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20조 출납

금전 출납은 회장과 담당 임원의 연서를 원칙으로 한다.


21조 감사

감사는 매년 131일 이전에 회계감사를 공시하여야 한다.


22조 사업

본 회의 제2조에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업무를 추진한다.

1. 한인의 권리 수호와 권리 신장을 위한 사업

2. 한인의 차세대교육 및 체육에 관한 사업

3. 한인 문화 창달과 한인 전통을 유지하는 사업

4. 한인 복지 후생에 관한 사업

5. 한인사회의 건설과 발전에 관한 사업

6. 한인 교포 및 입양아를 위한 제반 봉사 사업

7. 기타사업


23조 회관 기금 관리

회관의 건립, 임대 및 기금 조성을 위하여 회관 기금 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한다.

위원의 위촉, 정족수 및 임기는 총회에서 정하며 회장단의 임기나 고유 업무와는 별도로 기금을 관리 운영한다.


24조 포상

본 회는 임원회의 의견을 모아 교포 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자체 포상하거나 모국 정부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25조 징계

본 회는 고의 행위로 본 회를 모독하는 행위나 교포사회 발전에 현저한 과오를 범한 경우, 1차 서면으로 해명을 요구하고 자진사퇴를 권고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는 총회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 있다.


26조 회칙 개정

본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하되 회장이 위촉한 회칙 개정 위원회에서 작성, 심의한 후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7조 발효

본 회칙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1차 개정 : 본 회칙은 19901208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되었음

2차 개정 : 본 회칙은 19941216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되었음

3차 개정 : 본 회칙은 20011215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되었음

4차 개정 : 본 회칙은 20041030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되었음

5차 개정 : 본 회칙은 2010116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되었음

6차 개정:  본 회칙은 2012218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되었음